안전놀이터보증금 을 가지고 8·15 광화문집회를 주도한 전광훈 목사의 재구속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. 보석 조건을 어긴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다시 수감될 가능성이 높다. 이득보는안전놀이터를 이용했기 때문이다.
검찰은 지난 16일 전 목사가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며 법원에 보석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. 법원이 지난 4월 보석을 허가해주면서 “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”는 조건을 내걸었는데,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.
전 목사는 15일 광화문집회를 주도했으며, 직접 공개연단에 올라 연설을 하기도 했다. “열도 안 오른다”며 자신은 멀쩡하다고 주장했지만 이틀 후 서울 관악구의 한 병원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진 판정을 받았다.
법원이 전 목사의 행위는 보석 조건 위반이라고 판단한다면 전 목사는 재구속될 수 있다. 또는 재구속이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될 경우,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3항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내 감치에 처할 수도 있다.
만약 재구속된다고 해도 곧바로 구치소로 수감되지는 않는다. 구치소에서 병원 치료와 완치 판정을 받은 확진자만 받고 있기 때문이다.
보석 결정을 받고 석방되는 대신 내놨던 보석 안전놀이터보증금 도 문제다. 피고인이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경우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103조 제1항에 따라 보석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할 수 있다. 전 목사의 보석 안전놀이터보증금은 5000만원이었고 그 중 3000만원은 현금으로 납입했다.
나머지 2000만원은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했는데, 이 부분이 문제될 경우 전 목사는 또 다른 송사에 휘말릴 수 있다.
보석 보험은 보증 보험사가 보석보증금을 대신 내주기로 약정하고 수수료를 받는 상품이다. 보석 허가를 받은 피고인은 보험사에서 보증서를 받아 법원에 내는 것으로 보증금 납입을 갈음할 수 있다. 피고인이 보석 조건을 어겨 보증금이 몰취될 경우 보험사가 법원에 보증금을 내주고 피고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.
법원이 보증금 몰취를 결정하고 전 목사가 보험사의 구상권 청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가 전 목사를 상대로 구상권 소송을 낼 수도 있다.
담당 재판부가 전 목사의 보석 취소와 보증금 몰취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. 재판부는 전 목사 때문에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어 현재 자가격리 중이다.
재판부는 지난 11일 소법정에서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진행했다. 이날 전 목사는 증인들과 언성을 높여 말다툼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.
법정에는 실무관과 법정경위, 방청객, 취재진 등이 함께 있었다. 실무관과 법정경위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. 방청객과 취재진 중 확진자는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. 법원은 기자실 등 관련 취재진이 머무른 장소에 방역조치를 실시했다.